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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「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작성부서
농산물유통과
연락처
게시기간
2024-09-13 ~ 2024-10-03
조회수
26
내용
「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.


□ 입법예고 개요
가. 조 례 명:「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」
나. 구 분: 일부개정
다. 예고기간: 2024. 9. 13. ~ 2024. 10. 3. (20일간)
라. 예고방법: 군보, 홈페이지, 게시판 게재

붙임 입법예고문(「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조례안) 1부. 끝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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