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「관광진흥법」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
문화관광과
등록일
2019-04-09
조회수
437
내용

관광진흥법」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(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) 규정을 위반한 관광숙박업(가족호텔업)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(등록취소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 행정처분(시정명령) 사전통지서를 우편(등기) 발송하였으나, 이사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2019. 04. 09.

평 창 군 수

첨부파일
공시송달공고문.hwp (다운로드 수: 123 / 크기: 15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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