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납세자권리헌장 고시
작성자
기획감사실
등록일
2019-04-10
조회수
333
내용

납세자 권리호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, 납세자권리헌장에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 미 반영으로 현 시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여 납세자보호관 역할 강조,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을 포함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납세자권리헌장고시문.hwp (다운로드 수: 99 / 크기: 15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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