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
작성자
용평면
등록일
2019-04-24
조회수
497
내용

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사항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,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기간 : 2019.04.24. ~ 2019.05.02.(8일간)

2. 공고대상 : 이*은

3. 공고내용 : 붙임참조

4. 공고방법 : 용평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게재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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