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
작성자
용평면
등록일
2019-05-09
조회수
337
내용
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사실이 없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 1. 직권조치일 : 2019.05.07.

  2. 대상자 : 이*은

  3. 직권조치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
  4. 공고기간 :  2019.05.07. ~ 2019.05.24.

  5. 공고방법 : 용평면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


직권조치결과공고문.tif
첨부파일
직권조치결과공고문.tif (다운로드 수: 103 / 크기: 469kb)
TOP
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