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평창군 택시 운임 요금 고시
작성자
도시주택과
등록일
2019-05-15
조회수
552
내용

평창군 고시 제2019-79호


평창군 택시 운임 요금 고시


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, 2019년도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평창군 택시 운임 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
2019.05.15


평 창 군 수


붙임 : 택시 운임 요금 고시문 1부. 


첨부파일
평창군택시운임요금고시.hwp (다운로드 수: 207 / 크기: 16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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