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)고시/공고
제목
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
작성자
산림과
등록일
2019-05-20
조회수
638
내용
평창군 공고 제2019-82호
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
「산림보호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.
2019년 5월 17일
평 창 군 수
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
산림소재지 | 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 | 지정해제면적 | 지정해제사유 | 소유자 | |||||
시·군 | 읍·면 | 동·리 | 지번 | 종류 | 지정일자 | 지정면적 (㎡) | |||
평창 | 대화 | 개수 | 산217 |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| 2008.12.26. | 185,951 | 96.5 | 수도시설 설치 | 평창군 |
2. 지정해제 사유 : 「산림보호법」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(수도시설)
3. 지정해제 연월일 : 2019. 05. 17.
4.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: 붙임과 같음.
5.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(주소: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, 전화 033-330-24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. 끝.
첨부파일
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구역도면.pdf
(다운로드 수: 139 / 크기: 573kb)
이전 글
다음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