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
작성자
산림과
등록일
2019-05-20
조회수
638
내용

평창군 공고 제2019-82

 

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

 

산림보호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.

2019517

평 창 군 수

 

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

산림소재지

산림보호구역 지정현황

지정해제면적

지정해제사유

소유자

·

·

·

지번

종류

지정일자

지정면적

()

평창

대화

개수

217

3

수원함양보호구역

2008.12.26.

185,951

96.5

수도시설 설치

평창군

 

2. 지정해제 사유 : 산림보호법11조 제1항 제1호 마목(수도시설)

3. 지정해제 연월일 : 2019. 05. 17.

4.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: 붙임과 같음.

5.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(주소: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, 전화 033-330-2469)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: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. .



첨부파일
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구역도면.pdf (다운로드 수: 139 / 크기: 573kb)
TOP
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