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)고시/공고
제목
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ㆍ공시
작성자
종합민원과
등록일
2019-05-20
조회수
506
내용
평창군 공고 제2019- 674호
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ㆍ공시
과거년도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착오 등 정정사항을 발견하여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․공시합니다.
2019. 5. 20.
평 창 군 수
- 다 음 -
1. 근거법: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
2. 결정ㆍ공시일 : 2019년 5월 20일
3. 결정ㆍ공시내용 : 붙임 “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조서” 참조
4.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
① 근거법령 : 같은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서 제출
② 이의신청기간 : 2019. 5. 20 ∼ 6. 19(30일간)
③ 이의신청장소 : 평창군 종합민원과
④ 이의신청밥법 :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
【직접방문, 우편, 전송(033-330-2630)】
5. 문의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.
(전화 033-330-2375 전송 033-330-2630)
첨부파일
개별공시지가정정지가조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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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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