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토지보상 협의 공시송달 재공고(봉평도시계획도로 소로2-9호 개설공사)
작성자
도시주택과
등록일
2019-05-28
조회수
429
내용


 평창군에서 시행하는 봉평도시계획도로 소로2-9호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요청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관계인은 공시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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