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19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고시 알림
작성자
산림과
등록일
2019-06-03
조회수
517
내용

2019년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·해제 고시

 

「산림보호법」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·해제 고시합니다.

 

2019년 6월 4일

 

평 창 군 수

첨부파일
2019년산사태취약지역내역.xlsx (다운로드 수: 159 / 크기: 15kb)
붙임3행위제한사항및관리사항.hwp (다운로드 수: 113 / 크기: 13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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