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급경사지 지정공고
작성자
안전건설과
등록일
2019-06-07
조회수
545
내용

『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』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하고자 합니다.

붙임 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 1부.
        지형도면 1부.  끝.

첨부파일
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고시문(하일).hwp (다운로드 수: 132 / 크기: 2,943kb)
하일지구지형도면.pdf (다운로드 수: 151 / 크기: 92kb)
TOP
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