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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·폐지 공고(재산리 1303-21 외 1필지)
작성자
용평면
등록일
2019-07-02
조회수
431
내용
평창군 용평면 공고 제2019-16호

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·폐지공고


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건축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폐지 공고합니다.


2019년 07월 02일

용 평 면 장


1. 제      목 :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 폐지 공고

2. 도로위치 :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 재산리 1303-21 외 1필지

3. 도로길이 : 134.6m

4. 도로너비 : 4m

5. 도로면적 : 635㎡

6.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(첨부파일 참조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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