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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(평창읍 종부어린이공원 조성공사)
작성자
도시주택과
등록일
2019-07-10
조회수
710
내용
평창군에서 시행하는 평창읍 종부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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