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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작성자
도시주택과
등록일
2019-07-11
조회수
675
내용

자동차 소유주의 운행정지 요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공 고 명 :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2. 공고기간 : 2019. 07. 11. ~ 2019. 08. 02. (22일간)

3.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: 공고문 참조

 

붙임 운행정지명령 차량공고(14서3525)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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