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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·공고(하리 397, 산9-159, 403-1)
작성자
평창읍
등록일
2019-07-18
조회수
393
내용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 

평창읍 하리 397 1필지(건축주:이학*) 건축(신축)신고 관련임.

 

붙임 1. 도로지정공고문 1.

2. 위치도 및 현황도 1. .

첨부파일
도로지정공고문.pdf (다운로드 수: 128)
위치도및현황도.pdf (다운로드 수: 1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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