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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공람․공고
작성자
도시주택과
등록일
2019-07-19
조회수
418
내용

평창군 공고 제2019 - 972

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) 주민공람공고

 

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58-14번지 일원 주택법15조 및 제1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)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6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19719

평 창 군 수

 

1. 공람목적 :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) 대한 주민의견 청취

 

2. 공람기간 및 장소 : 2019. 7. 19. ~ 2019. 8. 2.(14일간), 평창군청 도시주택과(3), 대관령면사무소

 

3. 공람내용 : 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)

. 대관령면 횡계리 지구단위계획구역(신설): 11,508

 

4. 관련도서 및 조서 : “실음생략”(공람장소 비치)

. 평창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) 도면 및 조서

. 군계획시설 변경 : 소로1-20호선, 소로1-25호선, 5호 주차장 변경

 

5.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

. 제출기한 : 공람기간 내

. 제출장소 : 평창군청 도시주택과(3), 대관령면사무소

.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

 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,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(033-330-24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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