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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[농어촌도로 대관령206호(지르메) 도로정비공사]
작성자
안전건설과
등록일
2019-07-19
조회수
901
내용
평창군 공고 제2019 - 980호
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
평창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 대관령206호(지르메)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,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,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9년 7월 29일
평 창 군 수
첨부파일
붙임1_토지출입및보상계획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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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_농어촌도로대관령206호(지르메)도로정비공사편입용지조서(공고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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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_의견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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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_의견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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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_농어촌도로대관령206호(지르메)도로정비공사편입용지조서(공고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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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_의견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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