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제목
전기사업(태양광 발전) 양수인가 공고
작성자
일자리경제과
등록일
2019-07-25
조회수
501
내용

전기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 사업의 양수인가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 

20197월 일

 

 

평 창 군 수

첨부파일
평창군공고(안).hwp (다운로드 수: 170)
TOP
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