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)고시/공고
제목
건축물대장 말소(직권) 공시송달 공고(방림리 1266-5번지)
작성자
방림면
등록일
2019-07-25
조회수
390
내용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 후 소유자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22조제4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명칭 : 건축물대장 말소(직권) 통지
2. 공고기간 : 2019. 07. 26. ~ 2019. 08. 09.
3. 말소일자 : 2019. 07. 25
4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(붙임파일 참조)
첨부파일
건축물대장직권말소공고문.hwp
(다운로드 수: 165 / 크기: 27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