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)고시/공고
제목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공고(도돈리 280-1)
작성자
평창읍
등록일
2019-08-07
조회수
430
내용
평창군 평창읍 공고 제2019 - 15호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·공고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 같이 지정․ 변경공고합니다.
※ 평창읍 도돈리 280-3번지 외 1필지(건축주:김익*) 건축(신축)신고 관련임
붙임 1. 도로지정공고문(변경) 1부.
2. 위치도 및 현황도(변경) 1부. 끝.
2019년 8월 5일
평 창 읍 장
첨부파일
도로지정공고문(변경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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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도및현황도(변경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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