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공고(도돈리 280-1)
작성자
평창읍
등록일
2019-08-07
조회수
415
내용

평창군 평창읍 공고 제2019 - 15

 
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·공고

 

 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 붙임 같이 지정변경공고합니다.

 

평창읍 도돈리 280-3번지 외 1필지(건축주:김익*) 건축(신축)신고 관련임

 

붙임  1. 도로지정공고문(변경) 1.

      2. 위치도 및 현황도(변경) 1.

 

201985

 

평 창 읍 


첨부파일
도로지정공고문(변경).pdf (다운로드 수: 301)
위치도및현황도(변경).pdf (다운로드 수: 185)
TOP
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