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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
작성자
주민복지과
등록일
2019-08-08
조회수
402
내용

3종시설물의 지정고시

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



평 창 군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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