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작성자
자치행정과
등록일
2019-08-08
조회수
450
내용

평창군 공고 제2019- 1073

 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90808

평 창 군 수


붙임   입법예고문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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