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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
환경위생과
등록일
2019-08-23
조회수
614
내용

평창군 공고 제2019-1114

 

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

 

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5년내 미압류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.거소 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, 지방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 

 

2019. 08. 23.

 

평 창 군 수

 

 

1. 제 목 : 2019년도 5년내 미압류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2. 근거법규

.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

. 국세기본법 제11

. 지방세법 제33조제2

. 행정절차법 제14조제4

3. 공고대상자 및 내역 : “붙임

4. 공고기간 : 2019. 08. 23 ~ 09. 07 (15일간)

5. 공고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6. 고지서 재교부 등 문의사항 : 평창군청 환경위생과(033-330-236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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