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제목
방림농공단지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고시
작성자
일자리경제과
등록일
2019-08-27
조회수
678
내용

평창군 고시 제2019 - 157


방림농공단지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고시

 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조의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방림농공단지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평 창 군 수


2019827

TOP
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