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
작성자
산림과
등록일
2019-08-29
조회수
392
내용

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

 

평창군 고시 제2019 - 163

산지관리법14조 산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어 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조의 규정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해제하고,토지이용규제기본법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 

20190829

 

평 창 군 수

 

 

임업진흥권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 략

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)

대표적인

행정구역의 명칭

도면의 명칭

도엽의 번호

구역의 표시

강원

평창군

평창069

NJ52-10-17-069

준보전산지

 

※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산지관리법6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(httP://www.forestland.go.kr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 : 관계 도서는 평창군 산림과 (033-330-2429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3. 세부내역 : 별첨(붙임)

[부 칙]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

첨부파일
TOP
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