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)고시/공고
제목
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(타용도 전용)
작성자
산림과
등록일
2019-08-29
조회수
536
내용
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
평창군 고시 제2019 - 164호
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『산지관리법』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019년 8월 29일
평 창 군 수
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1. 관계도면 : 생 략
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)
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| 도면의 명칭 | 도엽의 번호 | 구역의 표시 | |
강원 | 평창군 | 평창069 | NJ52-10-17-069 | 준보전산지 |
※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「산지관리법」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(httP://www.forestland.go.kr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. 열람장소 : 관계 도서는 평창군 산림과 (☎ 033-330-2429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3. 세부내역 : 별첨(붙임)
[부 칙]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
첨부파일
보전산지해제고시문(타용도전용).pdf
(다운로드 수: 179 / 크기: 56kb)
보전산지지정해제내역(7-1-3).xls
(다운로드 수: 150 / 크기: 26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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