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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(주진리 459-2, 459-4)
작성자
평창읍
등록일
2019-09-03
조회수
474
내용

평창군 평창읍 공고 제2019 - 19

 
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·공고

 

 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 붙임 같이 지정공고합니다.

 

평창읍 주진리 459-2(건축주:이광*) 건축(신축)신고 관련임

 

붙임  1. 도로지정공고문 1.

      2. 위치도 및 현황도 1.

 

201992

 

평 창 읍 


첨부파일
도로지정공고문.pdf (다운로드 수: 201)
위치도및현황도.pdf (다운로드 수: 1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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