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)고시/공고
제목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(주진리 459-2, 459-4)
작성자
평창읍
등록일
2019-09-03
조회수
504
내용
평창군 평창읍 공고 제2019 - 19호
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·공고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 같이 지정․ 공고합니다.
※ 평창읍 주진리 459-2(건축주:이광*) 건축(신축)신고 관련임
붙임 1. 도로지정공고문 1부.
2. 위치도 및 현황도 1부. 끝.
2019년 9월 2일
평 창 읍 장
첨부파일
도로지정공고문.pdf
(다운로드 수: 218 / 크기: 60kb)
위치도및현황도.pdf
(다운로드 수: 213 / 크기: 287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