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분묘개장공고(2차) -평창읍 다수리-190307- 서울일보
작성자
이종수
등록일
2019-03-07
조회수
2995
내용
      

분묘개장공고(2)

 

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,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.  

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 

1.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

. 분묘위치 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다수리 산44번지 (10)

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다수리 산50번지 (12)

. 분묘기수 : 무연10

2. 개장 방 법

- 유연 분묘 :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

- 무연 분묘 :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

3. 안 치 장 소 :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-6 재단법인 천국사

4. 안 치 기 간 :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

5. 공 고 기 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

6. 개 장 사 유 : 재산권행사

7. 공고인 및 토지주 : 임 성준외 4

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971, 20604(압구정동 현대아파트)

위 대리인 :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010-2609-0733

8. 신고시 구비서류 : 신고자(연고자)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(족보, 제적등본, 가업, 사실 확인서)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01937

 

위 공고인 : 임성준 외 4

분묘 개장업체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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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가족복지과
  • 담당팀 : 경로복지
  • 전화번호 : 033-330-2309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01-20 16:07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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