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묘개장공고
제목
분 묘 개 장 공 고 ( 2 차 )-강원도평창군-서울일보 2012년 3월 19일자 공고
작성자
이종수
등록일
2012-03-19
조회수
995
내용
분 묘 개 장 공 고(2차)
장사 등 에 관한법률 제 8조,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,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.
분 묘 위 치 :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260번지
기수: 1기
공고인: 정 호 천
1. 개장사유 : 소유권 보존
2. 안치장소 :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-6 (재)천국사
3. 안치기간 : 10년
4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
5. 개장방법 : 무연분묘-(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)
유연분묘-(연고자와 협의 이장)
6. 신고장소 : 백운장묘 개발 ( ☎ ) 031-774-5982
7. 기 타 :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
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.
2012년 3월 19일
장사 등 에 관한법률 제 8조,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,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.
분 묘 위 치 :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260번지
기수: 1기
공고인: 정 호 천
1. 개장사유 : 소유권 보존
2. 안치장소 :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-6 (재)천국사
3. 안치기간 : 10년
4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
5. 개장방법 : 무연분묘-(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)
유연분묘-(연고자와 협의 이장)
6. 신고장소 : 백운장묘 개발 ( ☎ ) 031-774-5982
7. 기 타 :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
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.
2012년 3월 1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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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가족복지과
- 담당팀 : 경로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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