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묘개장공고
제목
두원2지구 선형개량 공사 분묘개장공고(1차)
작성자
김규진
등록일
2013-01-21
조회수
995
내용
강원도공고 제2013-66호
지방도420호선 두원2지구 선형개량공사 분묘 개장 공고(1차)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7조,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,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묘지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(관리인)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할 것을 공고합니다.
2013년 1월 18일
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
1. 개장사유 : 지방도420호선 두원2지구 선형개량공사 편입
2. 개장일자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
3. 개장방법
○ 유연분묘 :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합의이장
○ 무연분묘 :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(개장 후 납골당 안치)
4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
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-15임 1기(단장)
5. 개장 후 안치장소 :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 지정하는 장소
6. 안치기간 : 10년(봉안일로부터)
7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
○ 최초공고일 : 2013. 1. 18.
8. 신고 및 문의처 :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(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, ☏033)737-6820)
9. 신고요령
○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(관리자)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족보(가첩), 묘지신고서,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10. 기타사항
○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 묘지 발생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지방도420호선 두원2지구 선형개량공사 분묘 개장 공고(1차)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7조,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,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묘지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(관리인)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할 것을 공고합니다.
2013년 1월 18일
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
1. 개장사유 : 지방도420호선 두원2지구 선형개량공사 편입
2. 개장일자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
3. 개장방법
○ 유연분묘 :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합의이장
○ 무연분묘 :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(개장 후 납골당 안치)
4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
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-15임 1기(단장)
5. 개장 후 안치장소 :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 지정하는 장소
6. 안치기간 : 10년(봉안일로부터)
7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
○ 최초공고일 : 2013. 1. 18.
8. 신고 및 문의처 :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(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, ☏033)737-6820)
9. 신고요령
○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(관리자)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족보(가첩), 묘지신고서,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10. 기타사항
○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 묘지 발생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첨부파일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가족복지과
- 담당팀 : 경로복지
- 전화번호 : ☎ 033-330-2309
- 최종수정일 : 2023-01-20 16:07: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