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묘개장공고
제목
분묘 개장공고 2차
작성자
이기표
등록일
2013-08-04
조회수
1020
내용
분묘개장공고(2차)
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동 기간내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대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.
1. 분 묘 위 치 :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422번지 외 1필지
2. 분 묘 기 수 : 3 기
3. 개 장 사 유 : 재산권 행사
4. 개 장 방 법 : 무연 분묘: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(납골당 안치)
유연 분묘: 연고자와 합의 이장
5. 안치장소 :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-1번지(재)선경공원묘원
6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
7. 안치 기간: 10년
8.신고인및 문의처 : 가나묘지이장공사 033-734-0041
공고인 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179-1번지 평창 1차 아파트 305호
T: 010 - 8792 - ****
대행업체:가나묘지이장공사 033) 734-0041
9.신고시 구비서류: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, 제적등본,사실확인서 등
10.기타사항: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.
2013 년 8 월 4 일
유,무연분묘 개장전문업체: 가나묘지 이장공사
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동 기간내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대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.
1. 분 묘 위 치 :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422번지 외 1필지
2. 분 묘 기 수 : 3 기
3. 개 장 사 유 : 재산권 행사
4. 개 장 방 법 : 무연 분묘: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(납골당 안치)
유연 분묘: 연고자와 합의 이장
5. 안치장소 :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-1번지(재)선경공원묘원
6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
7. 안치 기간: 10년
8.신고인및 문의처 : 가나묘지이장공사 033-734-0041
공고인 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179-1번지 평창 1차 아파트 305호
T: 010 - 8792 - ****
대행업체:가나묘지이장공사 033) 734-0041
9.신고시 구비서류: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, 제적등본,사실확인서 등
10.기타사항: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.
2013 년 8 월 4 일
유,무연분묘 개장전문업체: 가나묘지 이장공사
첨부파일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가족복지과
- 담당팀 : 경로복지
- 전화번호 : ☎ 033-330-2309
- 최종수정일 : 2023-01-20 16:07: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