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장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
제12조(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 등)제4조에도 불구하고 식품, 식품첨가물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중 유통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,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(다만,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).
1. 식품
가.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
나.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
(다만, 식품 제조·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)
다.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
1) 식품유형(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제4.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
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. 예: 과자류 - 과자 - 비스킷)
2) 성상(예: 분말, 건조물, 고체식품, 페이스트상, 시럽상, 액상식품 등)
3) 포장재질(예: 종이제, 합성수지제, 유리제, 금속제 등) 및 포장방법(예: 진공포장, 밀봉포장 등)
4) 보존 및 유통온도
5) 보존료 사용여부
6) 유탕·유처리 여부
7) 살균(주정처리, 산처리 포함) 또는 멸균방법
부서연락처
- 담당부서 : 민원토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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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: 2023-08-04 15:11: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