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/사무편람
사무명
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
분야
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
담당부서
세정과
조회수
6458
근거법령
지방세법 제4조제2항
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
정부24 서식
첨부파일
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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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33-330-22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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