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민박 서비스·안전 컨설팅 사업신청 안내
1. 추진기관: 한국농어촌공사
2. 사업대상: 농어촌민박
3. 사업비: 1개소당 300천원(국비 240, 자부담60)
4. 사업량: 500개소 *신청기간 내 500개소 접수 완료 시 조기마감 예정
5. 신청기간 : 2023. 11. 30.
6. 신청방법: 온라인접수, 이메일접수, 우편접수(붙임1 참조, 신청서는 온라인(www.welchon.com)으로 다운)
※ 담당연락처: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평가부(031-8084-9542)
7. 제외대상: 농식품부로 기 제출된 민박위생·안전점검 추천 대상업소 제외(붙임2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