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19 검사를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.공고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(판매가격 지정) 유통개선조치 사항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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