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
❍ 지역사회건강조사 목적 -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‧군‧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※ 법적근거:「지역보건법」 제4조(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) 「지역보건법시행령」제2조(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) ※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: 승인번호 제117075호(2008.9.12.) -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- 지역사회 민간-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|
가. 조사기간: 2022년 8월 16일 ~ 10월 31일
나. 조사대상: 평창군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이상 성인(보건소당 약900명)
다. 조사방법: 훈련된 조사원이 방문하여 건강수준에 관한 1:1 면접 설문조사
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선정통지서를 받게 되면 조사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