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창군 공고 제2008 - 98 호
평창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공람.공고
평창군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세분화지정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,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.
2008. 2. 19 .
평 창 군 수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구 분 | 면 적 (㎡) | 구성비 | 비 고 | |||
기 정 | 변 경 | 변 경 후 | ||||
관리 지역 | 소 계 | 372,999,903 | 증)15,824,000 | 388,823,000 | 100.0 |
|
관리지역(미세분) | 372,999,903 | 증)15,824,000 | 388,823,000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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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전관리지역 | - | - | 141,748,000 | 36.46 |
| |
생산관리지역 | - | - | 80,878,000 | 20.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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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관리지역 | - | - | 166,197,000 | 42.74 |
| |
주) 1. 관리지역 기정면적은 평창군(2006. 12. 31)에 근거함 2. 관리지역 면적 오차 - 구적면적 : 388.823㎢ - 평창군 관리면적 : 372.999㎢ - 오차 면적 : 15.824㎢ 3. 면적오차발생 사유 - 구 국토이용관리법 :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(준보전포함) 관리지역으로 경과조치 - 관리지역으로 미포함된 농림지역내 준보전산지를 금번 관리지역으로 포함하여 세분화 - 상기 사유로 인하여 면적오차 발생 |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도면 표시 번호 | 위 치 | 용도지역 | 면적(㎡) | 결정(변경) 사유 | |
기 정 | 변 경 | ||||
- | 평창군 일 원 | 관리지역 | 보전 관리지역 | 141,748,000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의한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계획관리지역의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 |
생산 관리지역 | 80,878,000 | ||||
계획 관리지역 | 166,197,000 |
2. 관계도서 : 게재생략
3. 공람장소 : 평창군청 지역도시과 (☏ 033-330-2433)
평창읍 (☏ 033-330-2601) 미탄면 (☏ 033-330-2602)
방림면 (☏033-330-2603) 대화면 (☏ 033-330-2604)
봉평면 (☏ 033-330-2605) 용평면(☏033-330-2606)
진부면 (☏ 033-330-2607) 대관령면 (☏ 033-330-26082)
4. 공람기간 :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
5. 의견제출 장소 : 평창군청 도시계획과, 해당 읍,면사무소
6. 의견제출 방법 :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비취된 소정에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7. 기 타 :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지역도시과(033-330-24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공람의견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