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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실명 대리신고(안심신고 변호사)

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?
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, 안심신고 변호사가 변호사 이메일을 통해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감사팀에 대리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
신고대상
  • 공금횡령·유용행위
  • 부당한 이권개입 및 특혜제공
  • 직무관련 금품, 향응 수수행위
  • 부당한 예산집행 낭비행위
  •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
  • 갑질(괴롭힘), 성비위, 기타 업무상 부조리
※ 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의·호소·주장·청원·의견 등의 일반민원, 허위신고 등은 제외됩니다.(답변 생략)
신고방법
  •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내용을 이메일로 송부(중복신고 금지)
    ※ 유선·대면상담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
    변호사 성별 전자우편 주소
    김태연 lakim@kakao.com
신고서 작성요령
  • (작성) 신고자는 신고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, 변호사 이메일로 신고
  • (내용) 6하 원칙에 따라,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※ 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
  • (첨부) 녹취, 사진, 대화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※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, 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.
신고(처리) 절차
  • 신고자
    ① 신고∙상담
  • 안심신고 변호사
    ② 대리신고
  • 법무감사팀
    ③ 결과 통보
  • 안심신고 변호사
    ④ 결과 대리통보
  • 신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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