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기부제 안내
평창에 기부하고 세액공제, 답례품 받으세요
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
고향사랑기부제란?
개인이 평창에 기부하고 평창군은 이를 모아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
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와 평창군의 답례품 혜택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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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처
-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⋅광역 지자체
- 평창군민: 강원특별자치도, 평창군에는 기부 불가
-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⋅광역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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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액
- 개인별 연간 최대 2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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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방법
- (온라인) 고향사랑e음
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
- (오프라인)전국 NH농협은행
- (온라인) 고향사랑e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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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혜택
- 세액공제: 10만원 이하 100%, 10만원 초과분 16.5% 세액공제
- 답례품 혜택: 기부금의 30% 한도 내 평창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는 답례품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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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별 혜택
금액별 혜택 표입니다.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자 총 혜택 100,000 100,000 30,000 130,000 500,000 166,000 150,000 316,000 1,000,000 248,500 300,000 548,500 2,000,000 413,500 600,000 1,013,500 5,000,000 908,500 1,500,000 2,408,500 10,000,000 1,733,500 3,000,000 4,733,500 20,000,000 3,383,500 6,000,000 9,383,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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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활용
-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⋅보호
- 문화·예술·보건 증진
-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- 주민복리 증진
※ 2025년 평창군의 기금사업
1. 일반기금사업: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지원
2. 지정기부사업: 평창fc 유소년단 운영비 지원사업

고향사랑 기부제
평차에 기부하고 세액공제, 답례품 받으세요
고향사랑기부제란?
[QR코드 : http://www.ilovegohyang.go.kr] 개인이 고향(지자체)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,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,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!
- 기부자 : 개인(연간 2,000만원 한도)
- 답례품 : 기부금의 30%
- 세액공제 :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, 10만원 초과 시 16.5% 공제
- 기부처 : 전국 지자체(주민등록주소지 지자체는 제외)
- 기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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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기부 : 고향사랑e음(http://www.ilovegohyang.go.kr)
회원가입 → 기부자체/사업선택 → 기부하기 →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-
오프라인 기부 : 전국 농협은행, 농축협(약 5,900여개) 대면 접수 창구
회원가입 →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→ 기부하기 →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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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기부 : 고향사랑e음(http://www.ilovegohyang.go.kr)
고향사랑 기부로 평창을 응원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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