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
작성부서
대관령면
작성자
대관령면
조회수
746
등록일
2008-08-20
연락처
내용
 

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공고 제2008 - 1호

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





  「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08년  7월 31일


  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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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: 2008. 9. 1 ~ 2010. 6. 10 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

2.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


  □ 지급 대상


   ○ 희생자


      -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․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(이하 ‘사망자’), 행방불명된 람(이하 ‘행방불명자’),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(이하 ‘부상자’){법 제2조 제1호}


   ○ 생환자중 생존자


      -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․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{법 제2조 제2호, 제6조}


   ○ 미수금 피해자


      -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․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, 여러 가지 수당,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{법 제2조 제3호}


  □ 신청인의 자격


   ○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


   ○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


   ○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


   ○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


   ※ 위로금 등 지급 제외(법 제7조)


     - 강제동원희생자,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


     -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


     -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


     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





3. 신청서 접수


  □ 접수장소


    ○ 각 시․군․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


       ※ 평창군 : 자치행정과 2층 자치행정부서


  □ 제출방법


    ○ 신청인이 시․군․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


4. 지급대상별 구비 서류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지급대상별



지원종류



구   비  서  류



■공     통



 



①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   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유족대표자 선정서(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서    유족대표자 선정시) 1부


③다수 신청인 서명서(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    유족대표자 선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) 1부


④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(대리인 선정시) 1부



사  망  자


행방불명자



위로금



위로금 지급신청서(사망자, 행방불명자용) 1부


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 1부


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



부  상  자



위로금



위로금 지급신청서(부상자용) 1부


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(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) 1부


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



■생환자중


  생 존 자



의  료


지원금



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

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



미수금


피해자



미수금 


지원금



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

미수금피해자 제적등본(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) 1부


③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










5. 심의․결정 절차


        





















 



신청 접수


(시군구)





신청서 송부


(시군구→위원회)





지급 심의․결정


(위원회)



 



법시행일부터


 2년 이내



 



시도 경유



 



신청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


(단, 90일 연장 가능)




    


    























결정서 송달


(위원회→신청인)





지급 청구


(신청인→위원회)





지    급


(위원회→신청인)



 



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



 



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



 



지급청구 받은날부터


30일 이내




6. 위로금등 산정기준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  분



지급 대상



산정 기준



위 로 금


(법 제4조,


 영 제3조)



사  망  자


행방불명자



▪1인당 2천만원


  * 「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      금전(사망자 30만원)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



부  상  자



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 정도를    고려하여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


  * 자세한 금액 산정은 법시행령 별표1~3 참조



미 수 금


지 원 금


(법 제5조)



미수금피해자



미수금 당시 1엔 → 대한민국 통화 2,000원으로 환산


▪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



의    료


지 원 금


(법 제6조,


영 제4조)



생 환 자 중


생   존  자



▪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


  1인당 연 80만원


  *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       해까지 매년 지급







7. 기타사항


 ○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(법 제27조)


 ○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하여야 하며,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고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(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)


 ○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므로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(법 제3조)


    - 유족범위 및 순위 : ①배우자 및 자녀- ②부모- ③손자녀-④형제자매





○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
 ○ 미수금 피해자의 경우에는 미수금 여부에 대하여 접수장소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음


 ○ 신청서식은 각 시․군․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, 또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(www.gangje.go.kr),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홈페이지(9.1부터 개통예정), , 각 시․도 및 시․군․구 홈페이지(공고란)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


8. 문의처


 ○ 각 시․도 및 시․군․구


    ※ 평창군 :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부서(☎ 330-2236)


 ○ 정부민원안내콜센터(☎ 110),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(☎ 02-2180~2613~8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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