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1가구 2주택자 재난지원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고
작성부서
용평면
작성자
용평면
조회수
1369
내용
평창군 공고 제2009-666호
공 시 송 달 공 고
재난지원금 반납금 체납에 따른 재산(부동산)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9. 10. 12.
평 창 군 수
1가구 2주택자 재난지원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고
1. 공고기간 : 2009. 10. 13. ~ 2009. 10. 28.
2. 대 상 자 : 구선자
3. 압류사항
- 성 명 : 구선자(411229-2******)
- 주 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**번지 문촌마 을 ***-****
- 체납금액 : 9,000,000원
- 압류물건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**번지 강선마을@ ***동***호(건물,토지)
4. 문의처 : 평창군청 도시과 (033-330-2454)
공 시 송 달 공 고
재난지원금 반납금 체납에 따른 재산(부동산)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9. 10. 12.
평 창 군 수
1가구 2주택자 재난지원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고
1. 공고기간 : 2009. 10. 13. ~ 2009. 10. 28.
2. 대 상 자 : 구선자
3. 압류사항
- 성 명 : 구선자(411229-2******)
- 주 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**번지 문촌마 을 ***-****
- 체납금액 : 9,000,000원
- 압류물건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**번지 강선마을@ ***동***호(건물,토지)
4. 문의처 : 평창군청 도시과 (033-330-2454)
첨부파일
공시송달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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