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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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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전체관리
조회수
1327
등록일
2010-02-11
연락처
내용
“운전면허 취득 간소화” 관련 아래와 같이 기 공포된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개정안이 2010. 2. 24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1.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(신규 응시자) : 현행 교통안전교육 3시간, 12,000원 1시간, 무료
2. 도로주행 시험 전 연습운전면허 소지자 주행연습 의무 폐지 : 신규 10시간, 재 응시 5시간 폐지
3. 기능시험 불합격 시 3일경과 해야 재응시 가능
4. 장내기능시험(1,2종 보통) 일부 항목 축소(4개항목) : 출발 방향지시등, 횡단보도 일시정지, 철길 일시정지, 종료시 방향지시등 삭제
5. 장내기능시험(1,2종 보통) 코스 변경 : T 코스 후면(後面) 주차를 전면(前面) 주차로 개선
6. 도로주행 시험 실격기준 강화(4개항목)
: 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보행자보호위반,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은 1회 위반으로 실격처리 강릉운전면허시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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