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
작성부서
종합민원과
작성자
종합민원과
조회수
1147
내용
월22부터 4월20일까지 5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.
◇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.2(수)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실시됩니다.
◇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
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ㆍ허위신고자,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
※ 각 읍ㆍ면ㆍ출장소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
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(舊 말소)된 자 재등록
-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
-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입니다.
◇ 사실조사는 읍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,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,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,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주소와 불일치한 경우 반드시 정정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
◇ 아울러,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/2 이상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
◇ 문의 연락처
평창군 330-2243
평창읍 330-2685 미탄면 330-2691 방림면 330-2702
대화면 330-2717 봉평면 330-2732 용평면 330-2616
진부면 330-2768 대관령면 330-2784 계촌출장소 330-2609
◇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.2(수)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실시됩니다.
◇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
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ㆍ허위신고자,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
※ 각 읍ㆍ면ㆍ출장소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
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(舊 말소)된 자 재등록
-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
-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입니다.
◇ 사실조사는 읍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,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,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,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주소와 불일치한 경우 반드시 정정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
◇ 아울러,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/2 이상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
◇ 문의 연락처
평창군 330-2243
평창읍 330-2685 미탄면 330-2691 방림면 330-2702
대화면 330-2717 봉평면 330-2732 용평면 330-2616
진부면 330-2768 대관령면 330-2784 계촌출장소 330-26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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