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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 사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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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 사전 안내
- 국토해양부에서는 ‘10년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우편통지를 중단하고,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www.mltm.go.kr)를 통한 전자열람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.
- ‘05년 도입된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공시(4.30일) 후, 소유자에게 우편통지 해왔으나,
- 인터넷 사용증가로 인한 전자열람 보편화, 개인(소유자)정보 보호, 예산절감(연간 25억원) 등을 고려하여 우편통지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우편통지 중단에 따라서 열람 홈페이지 개선(주민번호 입력 폐지, 전년가격 동시열람 등)하고, 콜-센터(☎ 1577-7821)를 확대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4.30일 공시 이후부터는 열람시 공동주택공시가격 현황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.
10년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 주요일정
- ‘10. 3. 5 ~ 3.26 : 공동주택공시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청취
- ‘10. 4.30 : 공동주택공시가격 결정․공시
- ‘10. 4.30 ~ 5.31 :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
- ‘10. 6.30 :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정․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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