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신청 안내
작성부서
기술지원과
작성자
기술지원과
조회수
1110
내용
□ 신청기간 : 2010년 4월15일 ~ 6월 15일까지
□ 대상농지 :‘98~’00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
□ 대 상 자 : 위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중
- ‘05~‘08년 중 1회 이상 수령자
- 후계농·전업농, 1만 제곱미터 경작자 등
□ 구비서류
- 등록신청서(필수)
- 경작 사실 확인서(필수)
- 영농기록 관내 1건, 관외 2건(필수)
- 도시지역 : “농업을 주업”으로 하는 증빙서류 추가
- 관외경작자 : 경작 사실 확인서(마을 거주자 3명 추가)
- 신규진입 : 후계농 등 증빙서류 추가
□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
- 2개 읍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큰 읍면사무소
- 2개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 소재읍면에 각각 신청
□ 지급제외
- 논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천㎡ 미만인 자
-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
-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
-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지침 또는 읍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□ 대상농지 :‘98~’00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
□ 대 상 자 : 위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중
- ‘05~‘08년 중 1회 이상 수령자
- 후계농·전업농, 1만 제곱미터 경작자 등
□ 구비서류
- 등록신청서(필수)
- 경작 사실 확인서(필수)
- 영농기록 관내 1건, 관외 2건(필수)
- 도시지역 : “농업을 주업”으로 하는 증빙서류 추가
- 관외경작자 : 경작 사실 확인서(마을 거주자 3명 추가)
- 신규진입 : 후계농 등 증빙서류 추가
□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
- 2개 읍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큰 읍면사무소
- 2개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 소재읍면에 각각 신청
□ 지급제외
- 논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천㎡ 미만인 자
-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
-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
-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지침 또는 읍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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