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안내
작성부서
일자리경제과
작성자
김낙현
조회수
280
내용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
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
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(화)부터 신청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
□ 신청접수 : www.희망회복자금.kr
□ 전화상담 : 1899-8300
□ 채팅상담 : 희망회복자금114.kr
□ 8월 17일(화)부터 시행되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(개별 문자 발송)
○ 버팀목자금플러스 기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
- 집합금지, 영업제한, 경영위기 업종(업종 매출 감소율 20% 이상)
- 일반업종 일부(업종 매출감소율 10%이상 ~ 20%미만)
1차신속지급 신청은 인터넷(www.희망회복자금.kr)으로만 가능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NOTICE.pdf
(다운로드 수: 96)
FAQ.pdf
(다운로드 수: 1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