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
작성부서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작성자
강민경
조회수
223
등록일
2021-09-06
연락처
내용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1 - 1183

 

공 시 송 달 공 고

 

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,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0903

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 

 

 

1. 공고기간 : 2021. 09. 03. ~ 2021. 09. 17.

2. 공고장소 : 서대문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
3. 말소일자 : 2021. 09. 02.

4. 공시송달 내용

처분의 제목

당 사 자

처분의 원인이

된 사실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

건축물대장

직권말소

**

부존재

건축물대장 말소

대지위치 : 홍은동 11-100

건물내역 : 주택/1/세멘부럭조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
22조제3

5. 유의사항

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(담당자 강민경 02-330-1941)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


첨부파일
공고문(홍은동 11-100).hwp (다운로드 수: 9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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