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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방지 지정해제 고시
작성부서
산림과
연락처
게시기간
조회수
276
내용
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되어 지정목적을 달성한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붙임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.

붙임 가.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1부.
나. 사방지 지정해제 명세서 1부.
다. 사방지 지정해제구역도면 1부. 끝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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