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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자전거도로 노선지정에 관한 고시
작성부서
도시주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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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기간
조회수
415
내용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붙임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(변경·폐지)에 관한 고시 1부. 끝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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