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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
작성부서
도시주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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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기간
조회수
291
내용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합니다.

1. 고시일: 2019. 12. 27.
2. 대상시설물 : 교량
3. 해제사유: 재가설


붙임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문 1부. 끝.
부서연락처
  • 담당부서 : 기획예산과
  • 담당팀 : 홍보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5-16 13:0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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